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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분구·군포 통합'…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획정위, 국회 재의 요구에 재획정안 제출…찬성 141명·반대 21명
입력 : 2020-03-07 오전 1:42:57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회는 7일 4·15 총선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획정안을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 선거 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3일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의 선거구를 분구하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의 선거구를 통합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가 수용하지 않았다.
 
이어 획정안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 받은 획정위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30분께까지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마무리했다. 이 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세종시는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유일하게 선거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다. 재획정안에 따르면 현 세종시를 갑·을 2개 선거구로 나뉘며 현 경기 군포시갑·을 지역은 군포시 1개 선거구로 줄어든다. 구역 조정된 선거구가 4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를 조정한 선거구가 10개, 명칭이 바뀐 선거구가 4개다.
 
강원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로 조정했다.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로 조정했다. 경북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했다.
 
인천은 기존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 갑·을이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로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남구는 미추홀구로 명칭이 변경됐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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