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이후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직권말소 등 행정제재가 강화되며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양새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05개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를 사전예고하는 내용을 공시송달했다. 유사투자자문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해주는 업체를 일컫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대상이 된 업체와 직권말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국세청에 사실조회 후 폐업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직권말소 처리했다"면서 "국세청 외에 경찰청 및 검찰청의 사실조회도 병행해 직권말소를 사전통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01개다. 현재 105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말소 사전통지 한 상태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3월 현재까지 163개의 업자가 금감원에 신고한 것까지 고려하면 3월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60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각각 959개, 1218개, 1596개, 2032개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직권말소권한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관련 감독이 강화되며 유사투자자문업체(3월 기준) 총 1860여개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이후 1800개 규모에 머물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을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폐해가 드러나자 금융당국은 2017년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방안을 마련했다. 원래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나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신고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요건(△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보고의무 위반 등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자진폐업 및 신고말소 후 일정기간 미 경과자)이 생겼다. 이에 따라 업자들은 사전에 건전영업을 위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부적격자에 대한 퇴출절차(△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 등 요구 불이행)도 마련해 일정절차를 통해 직권말소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고도 금감원에 이를 알리지 않고 유령업체로 영업하는 일이 빈번했다. 투자자들이 이러한 부적격 업체를 이용해 피해를 당할 경우 연락할 방법이 없어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고도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제재 강화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하며 개정된 법취지와 맞게 (부적격 업체들을)정리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