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신천지가 청문회에 불참함에 따라 서울시가 예정대로 신천지 법인의 허가 취소 절차를 마무리한다.
서울시는 13일 신천지 측이 서울시에서 하가받은 법인 1곳에 대한 취소 청문회를 열었으나, 신천지 측은 끝내 불참했다. 신천지가 소명 절차를 밟지 않음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방침대로 법인 취소 근거를 정리해 신천지 측에 이달 안에 법인 취소 결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천지 측에 청문회 불참 대신 의견서 제출 등으로 시가 제시한 법인 취소 근거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으나,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는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에 신자 명단을 늦게 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허위 진술, 위장시설 통한 모임 지속 등으로 공익을 해하고, 공무를 방해했다는 근거로 법인 허가 취소를 발표한 바 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천지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에 사단법인 1곳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법인 이름은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으나, 이후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로 변경했다.
신천지 법인이 등록 취소될 경우 건물, 성금 등 신천지 재산이 형성될 때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며, 법인 지위를 잃음에 따라 각종 사업 참여에 제약이 따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 남은 절차는 법인 취소가 됐다는 내용을 신천지에 통보하는 것 뿐”이라며 “다음주 중 청문 의견서를 받아 이달 중으로 법인 취소 통보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새하늘새땅’ 법인은 신천지예수교회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며 “법인이 취소된다고 해서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