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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확진자 동선 주소·직장명 공개 비공개”
인권침해 비판에 지자체 가이드라인 배포
입력 : 2020-03-14 오후 5:39:24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에서 자세한 주소와 직장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외에 제한적으로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노출자를 신속히 확인하는 동시에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전파 양상이 확인되는 등 대중에게 꼭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에서 자세한 주소와 직장명을 더이상 공개하지 않는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세종시 대평동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버스 내부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시 코로나19 환자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지자체는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특히 공개 대상을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으로 한정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노출상황,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등 공개할 수 없고, 다만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공개해왔지만 최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우려하며 정보를 일일이 공개하기 보다 제한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정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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