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5일 경쟁사의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에 공급을 중단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타이코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코코리아는 고주파간암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로 수입·판매 대리점인 세회메디칼에게 지난 2003년 11월부터 공급해오던 고주파간암치료기의 공급을 2005년 8월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세화메디컬이 자신의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의 버취톨드사 고주파간암치료기를 판매했고 자제적으로 개발한 사용용도가 다른 고주파 자궁근종치료기를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타이코리아가 공급을 거절함으로써 세화메디컬은 고주파간암치료기 관련 영업이 중단됐다.
또 타이코코리아는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이미 영업활동을 하던 세화메디컬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거래를 거절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로 영세한 수입업체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