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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말예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가이드라인 미준수 지도감독, 집회금지 행정명령 검토
입력 : 2020-03-20 오후 1:17:4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교회에서 주말예배를 강행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시 해당 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몬부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교회에서는 여전히 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치구와 함께 이번 주말 이동순회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예배를 진행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행정명령도 위반하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진단·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모두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감염병은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모든 종교시설과 교단에 집회와 모임 금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 등은 미사 중단, 법회 금지 등으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각 교회에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하면서 집단감염의 피해를 낳고 있다.
 
서울시는 각 교회에 현장예배가 불가피할 경우 7대 수칙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7대 수칙에는 Δ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유무 확인 Δ마스크 착용 Δ손소독제 비치 Δ예배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Δ식사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다.
 
20일 오전 10시 서울시 확진자는 전날보다 18명 늘어 총 300명으로 집계됐다. 퇴원 64명, 사망자 0명이다.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 92명, 해외접촉 관련 39명, 동대문구 교회·PC방 관련 20명 등이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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