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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
40인 미만 지방 회계법인, 지정감사인 제외
입력 : 2020-03-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앞으로 회계부정 익명신고가 가능해진다.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개최한 금융위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외부감사법에서 규정한 회계부정이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행위 △회계정보를 거짓작성하거나 사실 감춘 행위 등이다.
 
현재 외부감사 대상회사나 그 감사인(회계법인)이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반드시 실명을 밝혀야했다. 하지만 실명신고에 대한 부담이 커, 익명신고를 허용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이 불공정행위 및 탈세내역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것과도 비교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익명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보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착수한다.
 
감사인이 품질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감사인의 품질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 수단이 개선권고나 미이행시 외부공개뿐이어서 제재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앞으로는 독립성 점검 미비 같은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하게 되면 지정회사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된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에서 지방회계법인의 경우 그 규모가 20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의 자유선임은 가능하지만 지정감사인은 될 수 없다. 이외에 신설법인의 경우 첫 사업연도에 한해 외부감사가 면제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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