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저소득층 청년이 저축하면 추가적립금을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Ⅰ·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올해부터 기준을 낮춰 이전까지는 근로· 사업소득이 34만원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한다. 3년 후 1560만~2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급,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지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2010년에 시작된 희망키움통장Ⅰ은 통장 가입자가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3년 후 1695만~2757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2013년에 시작된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며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한다.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이 지원된다. 매월 10만원 적립하면 3년 후 2232만~2,3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에서 한 청년이 저축 통장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