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기업을 현장조사할 때 ‘검찰 영장’과 같이 조사공문을 제시하던 기존 고시가 법률로 명문화됐다. 특히 법원의 증거조사와 같이 전원회의·소회의 위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심의 적법절차 등 공정거래법 절차법제를 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장조사 때 조사공문 교부가 의무다. 이는 기업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낮춘 기존 사건절차규칙(고시)을 법제화로 상향한 경우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모습. 사진/뉴시스
현장조사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도 개정해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조사 공문에 담아 제공하도록 했다.
정규 근무시간 내 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우려 등 조사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근무시간 이후까지 연장가능하다.
조사공문에 기재된 기간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조사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장기간이 명시된 공문을 다시 교부해야한다.
더욱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람·복사를 허용해 피심인의 방어권이 미흡했던 자료열람·복사요구권을 명문화했다. 단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는 제외다.
무엇보다 심사보고서 상정 후 심의 단계에서 조사공무원(검찰격인 심사관)이 현장조사를 벌이던 조사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당사자 진술 청취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원회의·소회의 위원이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심사관 조사가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전원회의·소회의 위원의 엄격하고 엄중한 심의로 법률적 공방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법원의 증거조사처럼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전원회의·소회의가 증거조사를 개시하도록 했다.
즉, 전원회의·소회의 위원들이 상정된 증거를 놓고 더욱 강화된 현미경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원회의·소회의 위원들은 심사관에 필요한 증거를 요청하게 된다.
위임을 받은 심사관은 증거 보완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준수해야하는 절차적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미 기존 고시에 규정돼 있던 것을 이번에 법률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조사 신설로 전원회의·소회의 위원의 직권 강화 및 엄격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심의 단계에서의 무리한 심사관 조사를 제한하되, 전원회의·소회의 위원이 필요한 증거조사를 개시해 보다 투명하고 엄격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