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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타격 해운사에 6600억 유동성 지원 본격화
한국해양진흥공사, 5개 분야 유동성 지원안 확정
입력 : 2020-05-11 오전 11:54:32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해운사의 해운사 긴급경영안정을 위해 총 66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본격화한다.
 
11일 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운업 추가 금융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8일 5개 분야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총 66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방안은 해운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회사채 매입,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확대, 선박 금융 후순위투자 시행 등이다.
 
우선 공사에서 추진 중인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지원조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선박의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90%까지 상향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해운사의 해운사 긴급경영안정을 위해 총 66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본격화한다. 사진은 조선소 건조 선박 모습. 사진/뉴시스
 
실행 후 최대 6개월 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사업예산 역시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해운사 보유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도 총 10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 선박의 LTV는 최대 95%까지 적용한다. 공사 내부 신용등급별로는 선사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운사 편입비중은 최대 2600억원 수준까지 확대, 공급한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에 공사가 특별출연 및 후순위 유동화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유동성 확보에 어려운 중견·중소선사에 대해 공사가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긴급 유동성도 공급한다. 지원규모는 총 1000억원 규모다.
 
특히 공사는 내부 신용등급 및 선사의 재무현황 등을 평가해 최대 50억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한다. 중소·중견 외항해운선사 중 일정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운사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공사는 국적 해운사 간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피인수·합병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합병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인수·합병기업의 고용이 유지되고, 인수·합병기업의 경영 여건 상 안정적 인수·합병일 경우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한다.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해운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통해 경영 피해 최소화는 물론, 기간산업의 고용유지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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