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천안 9세 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동복지법'상의 원가정보호원칙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가정보호원칙은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학대 아동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를 받을 위험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서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의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권리가 있지만 이는 부모로부터 안전한 양육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학대 부모와 학대받는 아이를 꼭 분리해야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지 못한다면, 아동학대 재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안정된 가정환경이나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서 의원은 이미 피해아동의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 재발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서 의원이 발의했지만 법무부의 '신중 검토' 의견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아동재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개정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입장을 변화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언급한)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 등은 행정상 편의에 부합할진 몰라도 피해아동을 학대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 상황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응급조치 연장을 위해선 '임시조치 청구에 따른 응급조치 기간연장'이라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이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된다. 또한, 짧은 조치에 불과하지 완전한 제도라 할 수 없다"며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 검사, 법원결정' 등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학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에겐 매우 가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서 의원과 일문일답.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학대 피해아동의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 재발방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아동재학대 방지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돼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아동재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인해 가정 내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재학대 방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자세하게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가방감금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실제 상담까진 닷새가 소요되었고, 결과적으로 분리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사건 경위를 보면 지난 5월 5일 피해아동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다며 계모와 함께 병원 방문 진료 후 귀가했고 7일 멍자국 등을 의심한 응급실 의료진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8일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의뢰했고 13일 상담이 진행 18일에 분리가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던 중 이달 1일 아동이 사망하면서 긴급체포됐고 10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의견 송치됐다.
결국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아동을 위한 차후조치를 판단하는데 절대적 시간적 여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것을 근본적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현행법상 72시간을 초과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는 것 아닌가.
현행법상에는 72시간을 초과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로 '임시조치 청구에 따른 응급조치 기간연장'이라는 것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된다. 또한, 짧은 조치에 불과하지 완전한 제도라 할 수 없다.
72시간 이후 응급조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법 제19조)의 청구를 신청해야 하고, 이에 따라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법 제12조제3항단서)되기 때문이다.
짧게 요약하면, 응급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치 청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 검사, 법원결정'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학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에겐 매우 가혹할 것이다.
응급조치 기간이 현행보다 늘어날 경우 보호시설의 수용 상황이 뒷받침되는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68개소에 지나지 않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72개 뿐이다. 범정부기관이 올 4월 기준 학대우려아동을 2315명으로 파악하는 것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등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아동재학대가 사회적인 이슈로서 개정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의 입장을 변화시켜야한다.
법무부는 20대 국회에서 '현장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긴급하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가 응급조치의 시간적 한계인 72시간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 등의 신청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행정상의 편의에 부합할진 몰라도, 피해아동을 학대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 상황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를 안정시키거나 피해아동을 학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등 피해아동을 학대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현행 3일인 응급조치기간을 7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응급조치 이후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물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의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는 부모로부터 안전한 양육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 학대 부모와 학대받는 아이를 꼭 분리해야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지 못한다면, 아동학대 재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현재의 사태를 막기 위해 아동재학대 방지법과 함께 논의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번 응급조치 기간 연장 법률안 외에도 학대피해아동 재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아동복지법'상의 원가정보호원칙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안정된 가정환경이나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아동 재학대 방지법'을 통해 상처받는 아이들 없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혼부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랑이법’의 후속 법안으로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