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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세계적인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가 오는 6일 결정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당장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내외 공분의 중심에는 손정우가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그치고 1심에선 집행유예까지 받았을 만큼 그 처벌이 미약하다는 데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렇게 처벌이 약했는지',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디지털상 아동 성 착취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처벌 경향과 대안을 박찬성 변호사(고려대 인권센터 자문위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는 "가해자도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처음부터 완전히 제외된다"면서 "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기는 하지만 (신상공개 등의 처분을 규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현행법상 허점을 짚었습니다.
다만 그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 자체는 법에서 정해두고 있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기보다는 실제로 판결을 통해서 내려지는 형량이 법에서 정하는 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던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입법적 개선 외에도 사법부 판결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손정우가 운영한 다크웹 회원의 경우 영국에서는 소지만으로 징역 6년씩 받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인들은 전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분명히 아동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인데, 이것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단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거라고 봐야 할까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어떤 점이 반영돼야 할까요?
-큰 틀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기준을 세워도, 또 아동 성 착취물 유포와 제작에 대해선 영국이나 미국처럼 소지만 해도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n번방' 사건 관련자 중 다섯 번째로 신상 공개된 안승진(25)의 경우 아동 성 착취물 1000여개 유포, 9000여개 소지 및 실제로 SNS서 알게 된 아동과 성관계한 혐의(그루밍 가능성)를 받고 있는데요. 사법부 내에서도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 기소 전이긴 합니다만) 안승진의 추후 재판에서는 뭔가 이전과는 다른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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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