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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가세연' 상대 5억 배상 소송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배상금 3억, 언론 관련 시민단체 기부
입력 : 2020-08-19 오후 3:17: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19일 "오늘 (주)가세연과 유튜브 방송 출연자인 강 변호사와 김용호씨, 김세의씨를 상대로 위자료 총 3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또 관련 내용을 담고 유튜브 상에 올라와 있는 영상도 삭제하달라는 청구를 함께 냈다.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지난 7월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을 나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전 장관 측은 소장에서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유포했다"면서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세연 측이 방송에서 다룬 내용 중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내용이나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이 그 여배우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자리에 대동했다'는 등의 내용은 완전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또 "(가세연은)딸의 얼굴을 수감자의 이미지에 합성해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했다"면서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관련성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관련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최근 조범동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횡령 행위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려졌다"면서 "그럼에도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지금도 유브채널에 해당 방송 영상들을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추후 이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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