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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지정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비대면 진행
입력 : 2020-08-26 오후 1:45:28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7일 신(新) 외부감사법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관련 우려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직권 지정의 지정사유, 지정시기, 지정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이 소개된다. 아울러 신 외부감사법상 지정제도의 시행 2년차를 맞아 주기적 지정제 대상, 분산 지정 방식 등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유관기관과 상장사 감사인으로부터 접수한 기업,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 결과를 설명할 방침이다.
 
기업과 회계법인의 주요 문의사항은 전기에 3년간 지정 받은 회사가 2년차에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되는지, 주기적 지정 회사가 이번 직권 지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감사인 지정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상장회사가 아닌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도 주기적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이다.
 
또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작성요령,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상장사 뿐만 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도 지정기초자료 제출의무가 있어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이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비상장 회사를 말한다.
 
금감원은 금감원 회계포탈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을 게시하고 추가로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외부감사 Q&A'를 통해 문의할 경우 신속하게 답변하기로 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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