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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아동 가방감금 살인사건' 9월16일 선고
검찰, 무기징역 구형…"피해자, 저항도 못하고 숨져 엄벌 불가피"
입력 : 2020-08-31 오후 2:33: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홉살 난 동거남의 아들을 훈육 명목으로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9월16일 선고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9월16일 오후 1시40분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가 지난 6월10일 오후 천안서북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서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40분간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응급신고를 고의로 지연했다"면서 "아무 저항도 못한 채 숨진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숨진 B군은 사망 당시 키 132㎝에 체중 23㎏였다. 검찰은 B군이 두번째 가방에 감금돼 있을 때 A씨가 73~163㎏ 무게로 수 분간 여러 번에 걸쳐 뛰거나 짓눌러 압박했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A씨 측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일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남 아들 B군(9세)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가로 50cm X 세로 70cm, 폭 30cm 정도의 여행가방에 피해자를 3시간 가량 감금했다가 이후 이 보다 더 작은 크기의 가방에 4시간 동안 감금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훈육 목적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데도 오히려 가방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기로 뜨거운 바람을 가방에 불어넣은 점 등을 고려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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