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한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청원인께서는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었다하시며,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법안 마련을 요청하셨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청원인은 편도 제거 수술 후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자녀를 잃었다며 더 이상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7월21일 작성된 청원엔 21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강 차관은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올해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에 대해 강 차관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서는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로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며 "의료수사팀은 사망이나 뇌사 등 중상해 사고나 주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도 지원하는 등 의료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소개했다. 그는 "중재원은 의료과실에 대해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환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손해배상액의 적정한 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