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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업계 최초 ‘금융소비자보호 포럼’ 개최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서 유튜브 ‘하나TV’ 생중계
입력 : 2020-10-08 오후 12:44:4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하나금융투자가 업계 최초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하나금융투자는 매년 리서치 전망 관련 포럼을 열어왔으나, 올해는 비대면 금융상품의 증가와 내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시장 변화에 발맞춰 '언택트 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투자는 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0 하나금융투자 금융소비자보호포럼’을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하나TV’를 통한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이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를 넘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상생의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는 공론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금융투자도 이번 포럼을 계기로 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금융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과 제도,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 금융투자상품 주요 피해사례 등 총 3개의 세부 주제로 진행됐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사는 첫 세션에서 내년 금융소비자를 위해 신설되는 각종 보호제도들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내년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6대 판매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해 금융소비자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소법은 원칙 위반시 금융사에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금융사고 발생 이후 소비자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 시 고의 과실 입증 책임이 금융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됐으며, 소비자가 분쟁조정 및 소송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시 금융사는 10일 이내 수용할 의무를 갖는다.
 
최동진 금융연수원 교수는 두 번째 세션에서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비대면 디지털 '온택트(Ontact: Onlie+Untact)' 환경에서는 불특정 대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온택트 시대의 대표적 금융사기로 '피싱(Phishing)'을 꼽았다.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을 발송해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다. 이밖에도 문자메시지로 링크 클릭을 유도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스미싱(Smish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 등이 있다.
 
그는 보안카드가 아닌 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쓰는 것만으로도 디지털 금융사기를 대부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안카드 일련번호나 코드번호 전체를 입력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출처 불명의 금융기관 주소와 파일 등에도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돈이 바로 이체되지 않도록 하는 '지연이체서비스'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적이라고도 소개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과 피해 사례’를 세부 주제로 하는 마지막 세션에서는 하나금융투자 소비자보호실 오승재 변호사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할 사항과 주요 피해사례 등을 상품의 개발과 판매 과정, 판매 후 모니터링과 각종 분쟁사건 등을 검토한 경험을 토대로 현장감 있게 소개했다.
 
그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로부터 부적합 상품을 권유받지 않을 권리, △중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을 권리, △부당한 권유를 받지 않을 권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나, 금융사고 전에는 소비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투자과정에서부터 소비자 권리가 행사될 때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선물옵션, 주식 ETF와 파생상품 ETF, 해외주식 등을 포함한 주식, 원금비보장형 ELS와 DLS는 고위험 이상 상품에 해당한다"며 "본인 투자성향을 금융사에 정확히 제공하고 이 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을 권유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말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선임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했으며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금융소비자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상시적인 점검 프로세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사전적,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자문단 자문역은 "지금까지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금융사의 책무는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부족했는데 하나금융투자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다한다"며 "금소법 중 금융사의 책무에 대한 조항들(4조, 7조, 10조, 31조)은 임직원들이 요약본이 아닌 본문 텍스트 전체로 꼭 읽어주면 좋겠다"고 코멘트했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이 '금융소비자보호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하나금융투자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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