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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 한화솔루션 '검찰고발'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몰아주기
한화솔루션 156억·한익스프레스 72억 과징금·시정명령
공정위 “10년간 178억 부당이익…타 업체 시장진입 봉쇄”
2020-11-08 16:04:06 2020-11-08 17:11:04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의 친누나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에 부당지원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컨테이너 운송, 탱크로리 운송 거래 등 한익스프레스를 부당하게 지원해 시장 경쟁성을 떨어트리고, 다른 업체의 시장 진입도 가로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9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주체 한화 솔루션은 과징금 156억8700만원, 지원객체 한익스프레스는 과징금 7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한화솔루션은 예전 한화케미칼이 상호만 바꾼 회사로 한화 주력 계열사다. 같은 그룹 계열사인 한익스프레스는 화물운송 회사다. 과거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한화 그룹 경영기획실이 경영을 맡아온 위장계열사로, 총수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이후 2009년 5월에는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김영혜 씨 일가에 매각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9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
 
조사 결과를 보면, 한화솔루션은 830억원 상당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87억원의 운송비를 줬다.
 
한화솔루션은 1999년 2월 한익스프레스에게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기존 거래하던 다른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다. 이는 한익스프레스가 김영혜 씨 일가에 매각된 후에도 계속됐다.
 
또 한화솔루션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염산·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1518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주는 등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해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행위는 10년 이상 지속됐고,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게 총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원금액 178억 원은 지원기간 중 한익스프레스 당기순이익의 30.6%에 달해 한익스프레스는 뚜렷한 재무구조 개선효과도 누렸고 타 화주의 일감을 저가 수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로 인해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되는 등 관련 운송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됐고,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화솔루션 임원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임원진이 직접적으로 지시 및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 검토와 경제학 전문가의 경제분석을 토대로 성실히 소명했음에도 부당지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거래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 소유 지분도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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