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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출소 후 별도시설 격리 검토해야"
조두순 출소 계기 보안 처분 제도 논의…"인권 침해 우려 불식한 조치"
2020-11-26 09:04:15 2020-11-26 09:04:1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당정은 국회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를 열고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입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면서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의 검토를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에서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내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며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인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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