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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 공정부위원장 "온라인플랫폼 독점, 기업가 정신 위축”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미 하이테크 신규기업 1982년 60%, 2011년 38%"
네이버·카톡 언급, "공정거래·상생협력 필수과제"
2020-11-27 16:53:48 2020-11-27 16:53:48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온라인 거대 플랫폼의 시장 독점이 후속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대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공정한 시장 규칙이 바로 서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남용행위 규율 및 거래 공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각국 경쟁당국은 새 시장에 맞는 경쟁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그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규율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발표된 미하원 반독점 보고서는 구글, 애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소위 GAFA로 불리는 거대플랫폼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시장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대회를 통해 “온라인 거대 플랫폼의 시장 독점이 후속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이 이날 학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특히 보고서는 거대플랫폼의 시장독점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그 첫번째로 미국 경제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위축됐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1982년 미국 하이테크 산업 분야 신규기업 비중은 60%였으나 2011년 38%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규칙을 2019년 선제적으로 제정해 현재 시행 중”이라며 “최근에는 디지털 분야의 새로운 경쟁정책 수단을 포함하는 ‘Digital Market Act’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GAFA 등 거대 플랫폼들이 한 때 아이디어로 무장한 소규모 스타트업이었던 것처럼 제2, 제3의 GAFA가 시장에 진출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언급하며 “이제 온라인 플랫폼은 단일 사업자 개념을 넘어 수백만의 소상공인, 수천만명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 안에 공정한 거래질서, 상생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전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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