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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ETN'기본예탁금, 기존 투자자에 확대 적용
2020-12-02 13:57:47 2020-12-02 13:57:47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4일부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도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2020년 7월22일 개정)에 따라 레버리지 ETF·ETN 신규투자자에 대해 지난 9월7일부터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중이다.
 
내년 1월4일부터 기존투자자에 대해서도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만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본예탁금 적용 기준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적용단계와 금액을 차등 적용하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내년 1월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1시간)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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