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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ETF 마케팅 금소법 위반 봇물
소비자 현혹하는 무분별한 광고 난무
2024-04-25 16:32:09 2024-04-26 08:25:12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품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업계에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자산운용은 카카오톡 마케팅 채널을 통한 ETF 상품 광고에서 정기예금과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이 지난 23일 발송한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 광고에는 '정기예금 금리 비교하고 있었다면 주목!'이라며 '효율적인 현금관리에 제격인 ETF가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동일 그룹이 아닌 상품군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투자상품 광고 심의 규정 위반으로, 금투협은 사후 심사를 거쳐 회사측에 규정 준수를 요청했고 결국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4일 해당 광고의 표현을 바꿔 다시 발송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이 금융투자협회의 시정 지시에 카카오톡 채널의 상장지수펀드(ETF) 광고를 수정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금융당국은 ETF 상품에 '밸류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자산운용사에도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이 마치 해당 상품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자사 ETF 상품에 '밸류업 1호 ETF'라는 표현을 넣었고, 삼성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도 밸류업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을 포인트로 상품을 안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 등으로 오인하게 해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소법 22조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상품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의 내용을 담아서는 안됩니다. 
 
지난해에는 운용업계가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를 활용한 ETF 마케팅을 펼쳤는데, 여기서도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은 금융 상품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금융상품 광고를 심사하는 금투협이 운용업계를 대상으로 핀플루언서의 상품 홍보가 금소법 위반이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운용사들은 관련 게시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처럼 상품 광고의 규정 위반 사례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소법상 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협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닌 사업자 자체 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쳐 게재된 후 사후 심사를 받는데요. 규정에 어긋날 시 협회가 기준에 맞도록 시정 요청을 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내부 준법감시인의 심사를 거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며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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