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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택배노동자 과로 문제 법제정·수수료 개선 필요"
"산업부, 노동부, 공정위 등 3개 부처 함께 참여해야"
2020-12-03 15:36:50 2020-12-03 15:36:5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과 관련해 "한쪽에서는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왜곡된 가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활물류법이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생활물류법만으로는 지금의 택배 노동자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토부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부처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배송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온라인 쇼핑몰업체와 택배회사, 영업점, 기사들이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고, 또 가격(배송 운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택배기사 배송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 건당 800원 수준으로 지난 2002년(1200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때문에 업계에선 택배기사 과로의 주된 원인으로 낮은 배송 수수료를 꼽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과 관련해 법제정과 가격구조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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