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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지는 것)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국세청·조달청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분양권, 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 포함
2019년 상속세 신고 1만명 육박…상속세 전자신고 첫 도입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0-12-28 10:00:00 2020-12-28 12:22:09
[뉴스토마토 이정윤 기자]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이 포함된다. 또 상속세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쉽게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조달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에서는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해 주택 수를 계산한다. 여기서 분양권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도 포함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해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공제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된다.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도 최초로 도입된다. 상속세 신고인원은 2015년 5452명, 2016년 6217명, 2017년 6970명, 2018년 8849명, 2019년 955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재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속세 신고인원이 늘어났다. 
 
일반 국민들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구성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의계산 서비스, 종합안내포털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이달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2월 개통할 예정이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도 신설된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사업자와 같이 미리 고지해주고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징수하게 된다. 
 
국세청과 조달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내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관은 국세청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했지만 이제는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된다. 단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등 법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는 전과 같이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한다. 
 
직계손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홑벌이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홑벌이 가구의 범위에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령제한이 있었으나,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조달청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를 강화한다. 조달기업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포함된다. 종전에는 2억원 이상의 물품 입찰에만 적용되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입찰가점(2점)’이 내년부터는 2억원 이하 물품 입찰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내년 3월 1일 이후 입찰 분부터 적용된다.
 
이정윤 기자 j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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