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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핵심 인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1보)
"구속 필요성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2021-10-14 23:24:45 2021-10-14 23:24:4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범 관계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를 대가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도 뇌물공여 혐의로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자금 473억원 중 55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1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다음 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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