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백신 '브이가드' 일부 문제"
"고지된 IMEI·USIM SN 정보수집 불법 아니다"
2010-08-27 19:49:4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쉬프트웍스가 개발한 모바일 백신 '브이가드(VGUARD)'의 운영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토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브이가드의 과도한 경고 문구와 악성코드로 분류한 뒤 이를 해제하는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원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은 "브이가드가 악성으로 분류한 뒤 내보내는 경고 문구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악성으로 분류된 뒤 해당 애플리케이션 제작사가 쉬프트웍스에 해제를 요청하는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브이가드' 운영방식과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문해 놓은 상황이다.
 
허성욱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은 "브이가드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해 보고하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실태조사와 별도로 브이가드가 악성으로 분류하는 기준인 국제이동단말기식별번호(IMEI)와 범용가입자인증모듈번호(USIM SN) 수집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허 과장은 "사용자에게 고지가 됐다면 이들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들은 다운로드해 설치할 때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는 지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있지만, 브이가드는 이와 무관하게 이들 정보에 접근하기만 하면 일단 악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IMEI와 USIM SN만으로 휴대폰 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관은 "IMEI와 USIM SN만으로는 휴대폰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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