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도 '일상 회복'…오늘부터 대면 접촉 '한시 허용'
가정의 달 맞아 대면 접촉 허용
다음 달 22일까지 가능
사전예약 필요·입소자 1명당 면회객 4명 제한
2022-04-30 06:00:00 2022-04-30 06: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어버이날에는 요양시설에 있는 가족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3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사람에 한정해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한시 허용된다.
 
대면 접촉 면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가능하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지난해 11월부터 접촉 면회가 금지됐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다.
 
한시적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했지만 조건이 따른다. 미확진자의 경우 18세 이상 입원 환자·입소자는 4차 접종을 받아야 대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17세 이하 미확진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면회가 가능하다. 미확진자 면회객이라면 18세 이상은 3차 이상 접종, 17세 이상은 2차 이상 접종이 요구된다.
 
이미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라면 입원 환자와 입소자, 면회객 모두 2차 이상 접종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특히 확진됐다가 격리 해제된지 3일~90일 이내인 사람은 백신 접종력과 무관하게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은 방문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입원 환자·입소자 1명당 면회객은 최대 4명까지로 제한된다.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면회객은 28시간 이내 PCR 검사 혹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혹은 방문 현장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실시한 뒤 시설 관계자에게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확진 후 4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사람에 한정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한시 허용된다. 사진은 코로나19로 대면 면회가 금지된 요양시설에서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만난 가족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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