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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구역 건폐율·용적률 1.5배 상향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긍정 영향..인허가 절차 다시 밟나
2010-10-05 11:46:1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오는 16일부터 역세권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이 인근지역의 1.5배까지 높아진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매수대금의 경우 사업시행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5일 역세권 개발구역의 최소 규모와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철도역이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신규 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 국토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미만 변경, 역세권개발구역 명칭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조례와 상관없이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을 허용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역세권 개발구역 안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도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 죽목 벌채·식재 등으로 구체화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해당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 등으로 확대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매수대금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모집·매각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율도 발행당시 금융기관 예금금리 등을 고려해 발행자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관련 법이 정비되면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난항을 겪고 있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총 사업규모 31조원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투자자들은 현재 608%인 용적률을 800%로 상향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주민동의와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 기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포기하고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변경하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기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동의 등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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