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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건보 깐깐해진다…사전검사서 이상 있어야 적용 추진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첫 회의
불필요한 검사 다수…재정누수 낭비 지적
뇌·뇌혈관 MRI, 최대 2회…상복부 초음파도 제한
2023-02-27 16:51:39 2023-02-27 17:15:57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급여의 적용 기준이 깐깐해질 예정입니다. 예컨대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경학적 검사를 통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RI, 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다가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과잉 검사 사례'가 잇따르면서 건보 재정의 누수 요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이 아닌데도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해 급여 청구한 건이 2년간 1만9000건, 같은 날 불필요하게 여러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한 사례가 연간 약 70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이 있어 MRI 촬영을 할 때 사전에 실시하는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련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합촬영이 3회까지 허용됩니다.
 
상복부 초음파도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협의체는 MRI 분과(뇌·뇌혈관, 두경부 분야), 초음파 분과(다부위·상복부 분야) 등 2개 분과로 나눠 관련 전문학회와 논의를 거쳐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의 절차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MRI, 초음파 급여 적용 기준을 강화합니다. 사진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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