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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본부장
2008-05-29 19:50:00 2011-06-15 18:56:52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본부장은 29일 미 쇠고기 새 수입조건 고시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건의된 국민들의 의견은 일정부분 반영돼 이번 고시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일단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한미 공동으로 광우병 위험을 공식 인정하기까지 그 사이 공백 시간에는 미 쇠고기가 계속 수입되는 것인가
 
▲ 일단 우리 검역팀이 현장에서 미국과 같이 점검하고 광우병 발생사실이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그 사이 광우병 위험이 공식 인정되기까지의 시간에는 수입될 수밖에 없다
 
- 정부가 오늘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한 것은 부칙으로 담은 추가협의 내용 자체로 300건이 넘는 국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인가
 
337건의 의견을 수렴해 미국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를 한 후 고시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검역검사 방침이나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단속 등으로 보완했다. 충분히 의견수렴이 됐다고 본다.
 
- 추가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추가협의를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추가협의를 한 것인가, 아니면 김종훈 본부장이 그때 추가 협의를 했다고 말한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김종훈 본부장이 그 때 발표한 협의가 지금 말하는 '추가협의' 다. 더 이상의 추가협의는 없었다.
 
- 우리가 이번에 신설되는 부칙이 처음 협상의 수입위생조건하고 약간 상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협상문의 수입위생조건 부칙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 있나
 
양국간에 합의된 사항을 우리 수입위생조건에다 명시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고시하면 양국간에 다시 사인할 필요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 앞으로 올해 9월 이후에 미국에서 새롭게 신청하는 신규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도축승인권을 미국이 갖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미국에서 통보를 하면 인정을 해주고 90일 동안에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직접 가서 승인권을 갖는다. 그 다음 90일 이후에는 미국이 승인권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없었던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지금 국내검역단계에서 수입재개 초기에 현물단계검사를 1~3% 로 확정한다고 했는데 수입재개의 초기단계가 어디까지인가. 수입재개의 초기가 지나면 현물검사비용 1~3% 확대했던게 다시 1%로 줄어드는 거 아닌지
 
현물로 1~3%로 시행한것은 약180일동안 시행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180일 정도 검역해보면 그동안에 불합격률이라든지 위반사례가 나오고 그것들을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를 보고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3%를 지속하고 아니면 그 이후에 다시 또 조정할 수도 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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