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1심 유죄…현대제철 벌금 2억
동국제강엔 벌금 1.5억…재판부 "국고손실 초래"
2023-06-19 17:00:43 2023-06-19 18:07:3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6조원대 규모의 철근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개 제강사 법인들이 1심에서 수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업무를 승인·지시한 임직원 22명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와 전·현직 임직원 2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에 법정 최고액인 벌금 2억원을, 동국제강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5개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행위 지시·승인 임원들의 책임 더 무거워"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영환 부사장과 함영철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수 철근의 실거래 가격자료를 요청한 조달청에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적용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로 인해 조달청이 관수철근 구매대금을 더 많이 지출하게 돼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행으로 정착된 철강업계의 담합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거듭되는 와중에도 중단하지 않았다"며 "실무 담당 직원들이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대부분 수행했더라도 행위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임원들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6조8442억 담합 규모…조달청 입찰 사상 최대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체 담합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입니다.
 
조달청 입찰이 통상 약 95~96%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검찰은 이들이 6732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담합과 관련해 11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하고 7대 제강사의 법인과 입찰담당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무직원보다 윗선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제강사 대표이사 등 19명은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담합에 직접 참여하고 보다 많은 실행행위를 수행한 실무직원보다 장기간에 걸쳐 관행화된 담합행위를 묵인하고 승인한 고위임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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