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현대차 부사장됐다…윤리위 '취업 승인' 결론
정부공직자윤리위 총 73건 결과 공개…"업무관련성 인정되지만 특별 사유"
2023-08-03 15:54:05 2023-08-03 15:54:05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지난 2022년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김일범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대해 '취업승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사에서 별정직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된 김 전 비서관은 이달부터 현대차 부사장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3일 윤리위는 지난 7월 28일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7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해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3월 대통령실을 퇴직했고, 현대차는 영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심사에 대통령비서실 출신은 4명이 포함됐는데 2명은 취업 승인을 2명은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별정직고위공무원으로 근무했던 ㄱ씨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으로, 3급 ㄴ씨는 카카오모빌리티 이사, 4급 ㄷ씨는 에스알 부사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다만 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에 대해 취업제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명과 심사 대상임에도 취업 심사 없이 지난 하반기 취엄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58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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