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오락가락 이벤트로 소비자 항의 소동
2010-11-18 16:04:0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정진욱기자] SK텔레콤(017670)의 오픈마켓 11번가가 오락가락한 할인 이벤트 진행으로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는 소동을 벌였다.
 
11번가는 지난 16일부터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쿠폰 50%'란 할인 쿠폰을 제공해왔다.
 
최대 1만원 할인이 가능한 쿠폰으로 11번가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1만원 내에서 50%를 할인해주는 쿠폰이다.
 
예를 들어 2만원 상품을 구입하면 해당 쿠폰을 발급받은 고객들은 50% 할인된 1만원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해당 쿠폰을 발급받은 고객들은 18일 아침까지 1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50% 할인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오전, 해당 쿠폰 사용시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만 1만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미리 쿠폰을 발급받아 놓고 상품을 구입하려던 고객들 중 구매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고객들은 해당 쿠폰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11번가의 갑작스런 이벤트 조건 변경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이용자들의 항의 전화가 폭주하자 11번가는 서둘러 '10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1만원 할인'이란 조건을 삭제해 해당 이벤트는 현재 원래의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11번가의 이 같은 오락가락한 이벤트 진행에 이용자들은 실망감을 보였다.
 
트위터이용자 iloveu****은 "11번가는 무슨 생각으로 이벤트를 한 걸까. 정책 이리저리 막 왔다리 갔다리. 그러다가 핵심(?) 이벤트는 종료"라고 말했다.
 
'10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1만원 할인'이란 단서가 눈속임이란 지적도 있었다.
 
10만원에서 최대 1만원이 할인된다면 할인률은 10%에 불과한데 11번가가 '50%할인'이란 그래픽으로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했다는 것이다.
 
트위터 이용자 awful***은 "11번가의 재미있는 산수 시간. 50% 할인 쿠폰이지만 10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1만원 할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원래 10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 할인이란 조건을 적용해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시스템의 오류로 이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시스템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원래 계획된 대로 이벤트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미 쿠폰을 적용 받은 고객들과 이벤트 조건 변경으로 혼란을 겪을 고객들을 배려하기 위해 처음 공지된 대로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최대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 상의 오류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실수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이 고객센터로 연락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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