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 나선 방통위…독점 철퇴엔 '하세월'
방통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구글·애플에 과징금 부과
구글·애플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에는 여전히 '신중 모드'
2024-06-12 15:54:59 2024-06-12 18:12:08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다만 지난해 10월 애플과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힌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관련 제재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인앱 결제 정책을 규제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지만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국내 OTT 4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애플과 구글 등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과징금 8억 5600만원, 과태료 3억 4500만원도 부과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시행한 위치정보의 보호 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애플코리아는 2억 2000여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요. 위치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구글코리아는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 같은 기조와 달리 앞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선 과징금 부과를 결정해 놓고도 집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인앱 결제는 자체 앱스토어를 통해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 마켓 운영사가 개발한 시스템으로만 결제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가 자사 앱 안에서 콘텐츠를 판매하고 결제 금액의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받아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는데요. 당시 방통위는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며 시정 조치안에 대해 자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아직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인데요.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에서 의견서를 냈고 관련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빅테크 기업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 6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미국 법무부 역시 아이폰에서 자체 결제 서비스만 제공해 경쟁사의 기능 제공을 막았다는 이유로 애플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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