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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PP수신료 새 가이드라인 검토"
손승현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과장
2010-11-23 15:59:51 2010-11-24 09:29:03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 앵 커 : 권미란 기자
- 출 연 : 손승현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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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TV가 곧 등장할 것이 확실시되는데, CJ헬로비전의 티빙처럼 관련 법규나 제도가 없다. 어떻게 되는 건가? 
 
▲ 티빙 서비스는 통신영역에서 부가통신사업으로 규제하고, 스마트TV도 초기단계에서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형태로 기존 방송과 보완관계를 이룰 전망이다.
 
스마트TV는 산업발전의 초기 단계로 법적 규제를 논의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서비스에 대해 방송법에서 어떻게 수용할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
 
향후 관련 기술과 시장의 변화, 소비자 편익, 기존 규제와의 조화, 국제적인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케이블업계가 처음으로 가입자 1,500만 시대가 지난달 붕괴됐다. 관련업계는 IPTV 등 새로운 매체와의 불평등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진행할 생각인가?
 
▲ 유료방송 가입자가 전체 가구의 92%에 도달해 가입자 증가 여력이 크지 않고, 케이블TV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의 86%에 해당해 케이블TV의 추가적인 양적 성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IPTV 등 규모가 큰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함에 따라 이전과 다른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하며 IPTV나 스카이라이프 등 디지털 매체로 분산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케이블TV의 가입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규제 측면에서는 케이블과 IPTV가 매체를 도입하게 된 정책목표와 매체의 특성 등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 적용이 있지만, 큰 틀에서 유사 서비스는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규제를 수평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상파와 케이블간 재전송료 협상이 뜨거운 감자다. 케이블 진영이 주장하는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나? 무조건 무료 방송을 의미하나?
 
▲ 현행 방송법(제76조~제76조의5)은 스포츠 행사 그 밖의 주요 행사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을 ‘프로그램 단위’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지상파방송을 누구나 손쉽게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고 인식해 지상파 채널 전체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케이블 진영에서도 시청자들과 유사한 견해로 지상파 채널 전체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채널의 국민관심행사 등 특정 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한 수단이 갖춰져야 개별 프로그램도 전송될 수 있으며,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는 시청자에게 전가될 우려와 유료방송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므로 원칙적인 무료를 주장한다.
 
시청권 보장을 위해 보편적서비스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논의 결과 의무재송신이 확대로 관련 영역에 포함되는 방송은 보편서비스로 시청자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으로 생각한다.
 
- 지상파 DMB 진영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해결 방안을 검토만 하고 있다. 조만간 가입비 등 획기적인 방안이 추진되나?
 
▲ 지상파DMB 사업의 수익성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스마트폰의 출현 등으로 사업 여건도 좋지 못한 점은 사실이다.
 
방통위는 가입비 등 신규 수익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지상파DMB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신규 수익모델을 마련하는 방안은 그 동안 무료로 제공되던 지상파DMB서비스를 사실상 유료화 하는 것으로, 지상파DMB를 시청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시청자들의 비용부담 정도, 장기적으로 지상파DMB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정책결정을 진행 중이다.
 
- IPTV 하는 통신사들이 가격다운하고 경품 풀면서 우리나라 유료방송 수신료가 지나치게 낮아졌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적으로 해결점은 없는지?
 
▲ IPTV 요금은 방통위의 승인 사항이라 임의로 가격을 다운시켜 판매하지 못한다. 경품은 일반적인 경품 규제였던 공정위의 경품 제한 고시가 폐지돼 위원회가 통신부문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유료방송 요금이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속적인 산업투자를 저해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책 당국으로서는 사업자의 투자 확대가 가능하고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반영하는 적정 수준의 요금이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지나친 경쟁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일부 MSO를 제외하면 MSO는 디지털 전환 적극적인 상황이다. 개별 SO들은 디지털 전환이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행정지도 방안은 무엇인가?
 
▲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율은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22.3%(333만 / 1,493만 가입자)이다. 기존 아날로그 상품과의 차별화와 디지털 상품의 품질 향상을 통한 가입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디지털 전환에 가장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케이블TV의 디지털 상품을 다양화하고 이용요금 체계를 개선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고화질의 HD채널을 확대하고, 영어,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청자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디지털 전환 현황과 추진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전환 실적이 미진한 사업자에게 행정지도와 재허가 심사시 그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케이블과 PP간 수신료 문제가 여전하다. 전체 수신료의 25% 방안 이외의 방안은 없나? 최시중 위원장은 최근 25% 수신료가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고도 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 지난 2008년부터 수신료 수익의 25%를 콘텐츠 이용대가로 지급하도록 케이블TV 사업자 재허가시 조건을 부과해서 지급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내년에는 25% 조건을 부과한지 3년이 지나 다시 재허가를 해야하는 시점이므로 적정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은 어느 정도인지, 지급대상에 주문형 비디오(VOD)나 유료채널을 포함할지 여부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의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 위성방송과 IPTV 결합상품이 유료 방송시장을 파괴한다는 케이블업계의 주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 5월에 IPTV를 통신상품과 결합해 판매하며 방송을 지나치게 할인하는 것에 대해 방통위는 위성방송과 인터넷, IPTV 간 결합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었다. 다만, 방송과 통신상품 간의 할인율을 조정해 방송수신료가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방송상품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PP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낮출 것이 염려됐다. 콘텐츠가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시청자에게 볼만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는 지난 3월 결합상품 판매로 얻은 수익을 방송과 통신의 공정가치대로 배분하게 하는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여러 상품을 결합해 가격을 할인하는 결합상품 전략이 소비자 편익에 부응하는 것이나 품질경쟁이 아닌 지나친 가격경쟁은 산업 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청자 권익 보호와 산업발전 등을 고려한 결합상품 규제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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