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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현대그룹 우선협상대상자 박탈해야"
"채권단에 민형사 책임물을 것"
2010-11-29 15:07:3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현대차(005380)그룹은 29일 현대건설 주식매매와 관련해 "채권단은 자금 의혹이 있는 현대그룹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또 "채권단이 입찰조건 위반에 대한 고려없이 입찰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현대건설 주식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앞서 이날 '현대건설 매각 관련한 현대자동차그룹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서 현대차는 "지난 28일을 시한으로 요청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보유자금 1조2000억원의 출처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현대그룹이 거부하고 있고 입찰 안내서와 확약서에 명시된 채권단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소송 등 압박을 가하는 것은 공적 입찰 절차를 우롱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입찰의향서와 함께 제출된 확약서에는 우선협상자 지정의 적격성 여부와 관련, 공동매각 주간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서류와 자료, 설명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프랑스의 나티시스은행은 자금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현대그룹도 채권단에 더 이상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과 나티시스 은행의 자료제출 거부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추가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채권단이 추가 소명 자료의 제출기한을 연기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양해각서가 체결하는 것은 현대그룹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그룹에 있기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박탈되어야 하고, 입찰조건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로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에게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이어 "본건 입찰이 정상궤도를 찾지 못하는 경우 본건 입찰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을 포함하여 본건 입찰에 관여한 기관들에 대해 응분의 법적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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