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교육정책,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아 정치적 대표성의 공백과 세대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해외의 경우 오스트리아와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는 이미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포용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미 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적 불균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래세대가 직접 자신의 삶과 직결된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민주주의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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