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판결에…후속 소송 잇달아
대법 판결 이후 유사 소송 이어져
전삼노, 단체소송·판례적용 요구도
2026-02-05 17:01:53 2026-02-05 17:01:53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사안과 쟁점이 비슷한 후속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전경.(사진=뉴시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후속 움직임입니다.
 
앞서 대법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봤습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기업 노동자들은 소송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당장 SK하이닉스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다수 기업들이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은 후속 단체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삼노는 “3년 이내 퇴직자와 퇴직연금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 전환자를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송과는 별개로 대법원 판례를 현장에 적용하도록 사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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