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전 9시쯤부터 국정원과 정보사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군경합동조사TF는 접경지역에서 북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 이적죄 혐의를 추가 인지했으며, 이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군경합동조사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군경합동조사TF는 북한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과 국정원 직원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군경합동조사TF는 지난 4일 국정원 8급 직원 A씨를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오모씨와 수백만원의 금전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돈이 오간 이유와 출처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벌였으나, 오간 돈은 모두 A씨의 사비이며 무인기 침투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정원은 A씨의 무인기 사건 연관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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