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증거인멸 의혹 등 추가 피소
증거인멸·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전날 시설장 해임
2026-03-05 14:59:43 2026-03-05 14:59:43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입소자 성폭력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피소됐습니다.
 
5일 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A씨를 대리하는 고은영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A씨 측은 지난달 24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와 행정국장, 서비스지원과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권리행사방해죄 혐의가 기재됐습니다. A씨 측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공모해 폐쇄회로(CC)TV 열람을 막고 A씨와 그의 보호자를 속였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2월쯤 시설장 김씨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머리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었으나, 상해 사실이 보호자에게 즉각 통보되지 않았다는 게 A씨 측 주장입니다.
 
당시 A씨의 보호자가 CCTV 열람을 요구했으나 서비스지원과장 등은 '자신에겐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A씨 측은 시설 운영 규정에서 행정국장과 서비스지원과장에게 CCTV 접근 권한이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시설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시설장의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는 명백한 정황"이라며 고소했습니다.
 
시설장 김씨는 지난달 1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부하 직원들이 CCTV를 관리하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색동원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색동원 시설장 김씨의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영장실질심사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사진=뉴시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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