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보완수사권·전건송치, 검찰 속내는?
17일, 당·정·청 최종협의안 마련…검사 권한 대폭 축소
검찰 특사경 지휘 조항,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등 삭제
검찰 "특사경과 협력 관계인데"…지휘권한 삭제에 당혹
2026-03-17 18:47:04 2026-03-17 19:05:23
[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검사 직무·권한을 대폭 축소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당·정·청 최종 협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 수정안을 다시 한번 손질한 세 번째 법안입니다. 여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를 예고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논의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도 설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뒤바뀐 안에 대한 당혹감과 피로감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며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최종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알렸습니다. 해당 협의안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 조항뿐만 아니라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의무 통보 △검찰총장 직무위임·이전·승계권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검사가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정부안을) 수정했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건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을 삭제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향후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다"고도 했습니다. '사법경찰 관리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공소청법 조항도 제외하면서, 검찰이 수사기관에 개입할 여지를 없앴습니다.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우선 우려를 표한 부분은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권한을 삭제한 것입니다. 특사경은 산림·환경·식품·세무 등 특정 분야 공무원에게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해 소관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사실 특사경은 수사 업무를 주로 해본 사람들이 아닌 일선 공무원"이라며 "단속할 수는 있지만,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자료나 기록으로 만들고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업무와는 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표현은 '(검사의) 지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 삭제와 관련해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내부 관계자는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기능이 힘을 잃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영장 집행 지휘를 할 때도 검사가 영장이 제대로 된 영장이 발부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검사의 감수하에 집행이 되도록 지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앙지검은 지난 2월 경찰 등 영장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안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선 지검의 관계자는 "앞서 당정 협의안도 오랜 협의를 거치고 국무회의, 대통령까지 보고된 뒤 정부안으로 국회에 온 것인데 하루아침에 바뀌니 당혹스럽다"면서 "(내부 분위기는) 의기소침하고, 일선 검사들은 지금 여유도 없이 사건 처리에 매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 못 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법안과 관련한)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여러 번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다들 지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검찰개혁 논의는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완수사권에 대한 언급은 꺼리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랑 보완수사권 등 종합해서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며 "공소청 검사는 경찰의 수사 자료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건데 이럴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 요구나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그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불씨는 '전건 송치'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지난 16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형사소송법에서 다뤄야 할 주제로 전건 송치를 언급하며 "검사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건 송치의 필요성을 다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건 송치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업무 과중 등 우려해 전건 송치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1차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기록되지도 않고 반려되는 암장을 막기 위해서는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감지됩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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