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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변경 회생계획안 제출
채무 차액 처리 여부 관심
2010-12-24 15:01:0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법정관리중인 쌍용자동차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채 탕감을 요구하는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변경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소송채무의 변제 , 변제기일 등을 골자로 한다.
 
계획안의 핵심 쟁점은 채무변제액보다 부족한 인수 대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얼마나 잘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있다.
 
쌍용차가 채권단에 변제해야 할 채무 총액은 3~10년간 이자를 포함해 거치되는 7400억원이다.
 
현재가치의 할인율을 적용해 일시 변제할 경우 채무액은 6100억원으로 줄어들지만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 그룹은 5225억원만을 납입하게 돼 결국 900억원 수준의 채무차액 발생이 불가피하다.
 
쌍용차 채권단은 담보권자와 담보가 없는 채권자들이 있으며 이 채무차액은 주로 무담보 채권자들이 감당해야 할 상황이다.
 
쌍용차는 일정한 조건을 걸면서 무담보 채권단과 협의할 예정이며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가지고 채권단 조별로  개별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쌍용차가 제출한 변경계획안은 오는 1월중 법원이 정한 관계인 집회에서 ▲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되며 이 경우 쌍용차의 법정관리는 이르면 2월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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