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재정 부담?…오히려 8.4조 늘어"
추경안 분석 보고서 반박…"지방교부세 총 9.7조원 보강"
2026-04-05 10:05:09 2026-04-05 14:46:09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민 70%에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 재정 부담이 더해진다는 분석을 놓고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20~30%를 부담해야 하는데, 결국 1조 3201억원의 부담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원 늘어나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이건 초보 산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경에 지방교부세로 9.7조원이 담겼으니,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조 3200억원을 부담하더라도 8.4조원의 추가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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