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영업 일부정지 제재 3개월 관측
이달 13일 제재심 최종 수위 확정
2026-04-08 19:05:17 2026-04-08 19:05:17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7일 코인원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 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일정 기간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앞서 가상자산업계 1위, 2위인 업비트와 빗썸도 각각 3개월, 6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거래소 모두 제재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오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3개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코인원)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