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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중소기업과 불공정 거래행위 여전"
중기중앙회 조사.."판매 수수료율 너무 높다"
2011-01-04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판매 수수료율'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일 대규모 소매점(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과 거래하고 있는 납품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소매점 납품 중소기업 거래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납품 중소기업의 56.4%가 '판매수수료율이 높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실제 부담하는 평균 판매수수료율(27.2%)과 납품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23.1%)간의 격차는 4.1%p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회는 납품 중소기업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 패션잡화(31.3%) ▲ 의류(30.4%) ▲ 생활용품(30.1%) ▲ 가전제품(21.8%) ▲ 음식료품(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사업체의 대다수인 72.8%는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답했고, 불공정행위가 '개선됐다'는 업체는 2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중소기업의 16.7%가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를 경험했으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으로는 ▲ 거래감내, 묵인(80.0%) ▲ 시정요구(12.0%) ▲ 거래축소(4.0%) 등 소극적인 대처방안이 주를 이뤘다고 중앙회는 지적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 특판행사 참여 강요(36.0%) ▲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34.0%) ▲ 판촉비용(광고비, 경품비, 신상품 판촉비) 부담 강요(28.0%) ▲ 부당반품(26.0%) 순으로 나타났다.
 
납품 중소기업들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방안으로 '(가칭)대규모 소매점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56.3%)을 꼽았으며, 법률 제정시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판매수수료율 상한제 도입(59.3%)'을 가장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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