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 후폭풍…끝나지 않은 예보 뒷수습
2026-10-12 15:30:36 ㅣ 2026-10-12 15:37:31
[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OK금융그룹 계열사 OK넥스트가 예별손해보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MG손해보험 부실 정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의 뒷수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인수 과정에서 투입해야 하는 자금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MG손보 전 경영진의 부실 책임을 묻는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예별손보 매각, 예보료율 산정에 영향 우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7일 OK넥스트와 예별손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월 OK금융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향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 후속 절차가 완료되면 예보의 자금 지원과 지분 매매를 거쳐 매각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별손보 정리 절차는 일반 보험사 매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별손보는 202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보험 계약을 이전받아 출범한 가교보험사인데요. 원매자가 예보에 원하는 지원 금액과 추가 증자 계획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예보가 OK넥스트와 인수 과정에서 예별손보에 투입하는 자금 지원은 1조억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 금액은 예보료를 재원으로 이뤄지는데, 예보료는 은행·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사 등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됩니다. 예보료가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만큼, 개별 금융사의 경영 실패로 발생한 부담이 다른 금융사에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작지 않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예보료율 재산정 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보가 발주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권의 적정 예보료율은 현행 0.15%에서 0.50%로 산출됐습니다. △생명보험 0.15%→0.40% △금융투자 0.15%→0.22% △은행 0.08%→0.13%에 비해 손보사들의 인상 폭은 3.3배로 가장 큰 수준입니다.
 
2009년 이후 동결됐던 예보료율은 연구용역을 통해 업권별 적정 요율을 재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 9월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요율 인상안이 확장된다면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커져 수익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손보업계가 다른 업권에 비해 인상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 예별손보의 부실 정리 비용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보는 예금보험기금이 업권별로 구분돼 있고, 각 기금의 목표 규모를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예보 관계자는 "목표 기금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보험료를 얼마나 수취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식으로 출발한다"며 "이론적으로 예별손보 정리 비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별손보 정리 비용은 상당 부분 충당부채로 미리 쌓아둔 상황이어서 이번 요율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일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계량 모형의 중간 결과 상이며 아직 요율을 논의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업계 인상 폭이 다른 업권에 비해 과도하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외관. (사진=연합뉴스)
 
MG손보 부실 책임조사 마무리 단계…자금 회수 촉각
 
예보는 현재 MG손보 전·현직 경영진과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부실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보는 2008년부터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를 운영하며 부실 금융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임직원과 부실을 초래한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실책임조사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은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위규 행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금융사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 둘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불법행위나 책임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한 경영 실패로 판단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보는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최종 심의와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조사 자체는 마무리 단계"라며 "다만 최종적인 심의가 필요하고 실제 손해배상 소송 청구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경영진에게 부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재산 상황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실제 자금 회수로 얼마나 이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법적 책임을 인정받더라도 보유 재산을 확인하고 실제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누적된 예보의 재산조사 회수 실적은 2025년 12월 말 기준 국내 1조4786억원, 해외 448억원으로 총 1조5234억원 수준입니다. 예보가 예별손보에 투입하는 자금은 1조억원대 지원과 예보 설립 당시 출자금 300억원 등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별손보와 관련해 조 단위의 자금이 오가는데 전·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 회수가 얼마나 기여할 지는 모르겠다"며 "다만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절차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이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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