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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 한 고비 넘겼다..협동회, 변경회생안 동의
"대승적 차원서 계획안 동의"
2011-01-11 17:43:0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쌍용자동차 협동회 채권단(이하 채권단)이 쌍용차(003620)의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채권단은 11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쌍용차 인재개발원에서 60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채권단 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말 쌍용차가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 채권단은 "지난해말 쌍용차가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이 상거래 채권자인 협력업체들의 기대에는 미흡하고 추가적인 희생이 불가피하지만 협력업체의 권익보호와 손실 최소화를 위해 계획안의 인가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 "쌍용차가 성공적인 인수합병(M&A)를 통해 신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오유인 쌍용차 협동회 채권단 대표는 "쌍용차의 법정관리의 실질적 최대 피해자인 상거래 채권단으로서도 이번 관계인집회가 부결될 경우의 파장을 고심한 끝에 동의를 결정했다"며 "다른 이해당사자도 쌍용동차가 회생하여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총회에 참석한 이유일·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과 김규한 노조위원장은 "협력업체들의 희생에 대해 글로벌 스포츠유틸리티(SUV) 명가로 재도약해 협력업체에 보답하겠다는 것이 전임직원의 각오"라며 "하나된 공동체의 인식 아래 동반성장의 협력관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여 대중소기업의 롤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쌍용차의 변경회생계획안이 효력을 얻기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단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해외 전환사채(CB)권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주주의 동의만 남게됐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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