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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회사 맘대로 계약해지' 시정 요구
금융위에 45개 약관 고치도록 요청
2011-02-24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앞으로 증권회사와 은행은 고객이 소득공제 법정 한도를 초과해 적립했다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일방적 계약해지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 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 연금신탁약관 등을 심사해 45개 약관, 237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임의 중도해지로 인해 소비자가 관련법에 따라 해지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등 상품 가입 전보다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공정위는 장외파생상품 가입 시 별도 약정한 지연이자율이 있더라도 시중은행의 최고이율이 더 높으면 이에 따라 지연이자를 부과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은 지연이자율에 대해 회사와 사전에 약정하더라도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모두 조사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적용될 것에 대해 알 수 없다"며 시정요청 사유를 밝혔다.
 
이밖에 신탁재산운용업무의 제3자 위탁을 허용한 연금신탁약관과 불특정금전신탁약관도 시정요청했다.
 
약관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보관·관리업무의 제3자 위탁을 금지한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융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번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응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지훈 기자 jhp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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