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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 승인
2011-03-09 15:32:0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SK텔레콤(017670)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용약관은 지난해 12월부터 SK텔레콤,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 방통위 간 수차례 협의 끝에 마련됐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방통위 도매제공 고시(제5조 이용약관의 공개)에 의거해 도매제공에 관한 구체적 이용약관을 마련해 MVNO에 공개해야만 한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SK텔레콤과 MVNO 사업자간 도매제공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약관은 도매제공 절차 및 이용대가, 도매제공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조, SK의 번호 부여, 책임 한계, 계약의 해지 등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먼저 MVNO 사업자가 도매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 범위 및 용량, MVNO 통신망 구성도 및 설비 특성 등을 작성해 SK텔레콤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용대가는 소매요금 차감(Retail-Minus) 방식으로 소매요금 대비 31%~44% 가량 할인됐다. MVNO 유형에 따라 음성은 분당 60.43~76.19원, SMS는 건당 6.25~7.88원이다. 이용대가는 오는 4월쯤 SK텔레콤의 지난해 영업보고서에 따라 재산정될 예정이다.
 
MVNO 사업자가 설비의 설치 및 개조를 요청할 경우 설비 종류, 규격, 이용 계획 등을 작성해 희망일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게이트웨이 장비의 설치·개조, S/W 개조·변경 등과 같이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SK텔레콤이 먼저 투자하고, MVNO 사업자는 추후 이용대가 형태로 SK텔레콤에 지불한다.
 
이밖에 방통위는 도매제공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작업에 박차를 가해 올 상반기 중 MVNO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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