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가조작 8명 검찰고발
공시위무 7개 상장사 과징금 부과
2008-06-26 08:32:2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권승문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5 3개 종목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 전 대표는 개인채무 상환 등을 위해 2006 10~11월 회사자금 9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차명 계좌 등으로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

B사 전 대표는 작년 1월 고가 매수 등의 방법으로 B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외 일반투자자 3명은 C사의 사모 전환사채(CB)를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주가조작 전력자들과 짜고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한편, 증선위는 공시 위무를 위반한 C&중공업 등 7개 상장사에 55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C&중공업은 타법인 주식 취득 계약 체결을 제 시간에 공시하지 않았고, 엠피오는 약속어음 발행 및 담보 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위디츠와 JS는 타법인 주식 처분 또는 취득계약 사실을 늦게 공시했다. 큐리어스, 나래윈, 파로스이앤아이도 허위, 지연공시나 공시누락 사실이 적발됐다.

뉴스토마토 권승문 기자 ksm12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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